1. 사실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 그런데 원고도 역시 1979. 1. 1. 이전에 피고가 받은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있었음.
2. 소송의 경과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1979. 1. 1. 이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니 그 재산은 유류분부족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피고를 가리지 않고 1979. 1. 1. 이전 증여는 모두 유류분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상고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 세웅)은 유류분의 취지와 민법의 특별수익 규정의 법리상 1979. 1. 1. 이전의 증여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도 않더라도 원고의 특별수익 계산에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상고인용(피고 승소).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