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피고는 피상속인의 장남. 피상속인은 장남에게 재산을 유증하여, 피고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그런데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가액반환을 요구.
2. 소송의 경과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유류분반환의 원칙은 원물반환이고, 가액반환을 계속 주장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원물반환을 해주겠다는 입장 유지. 그리하여 원물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