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원고들의 외조부.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 원고들의 모친 사망 이후 원고들은 외가와 단절된 채 살아옴. 피상속인 사망 후 수 년이 지나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피고 2가 찾아와 분할협의를 요구. 이때서야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 또한 피상속인이 투병 중에 피고들이 재산을 무단 인출했다는 정황이 있었음. 이에 원고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각종 사실 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를 파악했고,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일 정리함. 그리고 피고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주장을 계속 유지.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