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 장남만이 피상속인을 부양. 다른 두 아들들은 피상속인과 교류가 없었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세 형제 사이에 상속재산분배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장남인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만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점을 계속 주장. 그리고 상속 부동산은 세 형제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재산은 청구인이 분할받는 것으로 조정. 청구인은 30%의 기여분 주장을 하였는데 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의 시가를 따지면 청구인들이 36%의 기여분을 인정받은 결과.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