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녀와 차남에게 재산을 유증. 그리고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 상속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상대방은 장녀와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이에 장녀와 차남의 유류분방어를 위해 상속재산을 상대방에게 분배시키는 조치가 필요. 그리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들이 초과특별수익자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그래서 모든 재산을 상대방이 분할받는 것으로 함.
3. 소송의 결과
청구인 청구 인용. 유류분 대폭 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