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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27 16:33
[일반민사] 상속예금지급을 거부한 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3  

1. 사실관계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할협의를 할 수 없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상속재산 중 예금반환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음(다른 상속부동산은 이 심판으로 분배).


  그런데 피고인 은행이 상속예금의 지급을 거부함(상속인들 전원의 합의를 요구). 이에 피고를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1) 원칙적으로 상속예금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지급되어야 하고, (2)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다른 상속재산 분배가 결정되어, 상속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인출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곧바로 원고에게 상속예금을 임의지급하기로 함.


3. 소송의 결과

 

  소 취하(피고의 원고 청구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