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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04 17:42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청구금액 60% 감축하여 조정에 성공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7  
1. 사실관계

  피고1은 피상속인의 장녀, 피고2,3은 피고1의 자녀.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남.
  원고와 피상속인과는 오랜 기간 왕래 단절. 피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
  피상속인은 사실상 전재산을 피고들에게 증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시작함.

2. 소송의 경과

  피고들은, 피고1이 증여 받은 재산은 오랜 기간 동안 부양의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으며, 피고2,3이 재산을 받을 당시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있어 피고2,3은 선의의 특별수익자이고, 피상속인에게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다른 자녀가 있으므로(이 자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찾지 못함), 유류분비율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결국 원고는 기존 유류분청구액의 40% 정도 금액에서 피고들과 금전반환 합의.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소송외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