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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15 16:39
[유류분반환청구]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 배척하고 유류분 감쇄에 성공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95  

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녀.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보다 피고들에게 많은 재산 증여. 피상속인이 치매가 있을 때 이미 피고들에게 준 재산은 피상속인 재산이니 똑같이 나누라는 자필유언을 작성.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을 토대로 피고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남겼다는 자필유언은, 피상속인이 치매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미리 만들어 온 유언 내용을 피상속인이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며,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될 수 없다고 항변.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액수를 정함.

 

3. 소송의 결과

원고 일부 승소(피고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