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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9 17:41
[유류분반환청구] 21번 사안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94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당사자. 원고 및 항소긴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친척과 다른 형제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피고의 추가적인 특별수익을 입증하려 함.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위 증언은 증거가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항변.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
3. 소송의 결과
피고 승소(원고 항소 전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