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상대방 1, 직계비속인 청구인, 상대방 2, 3이 있었음. 상대방1과 피상속인은 40년 넘게 별거를 하였고, 상대방 2는 어렸을 때 행방불명. 지난 40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며 부양을 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은 행방불명이 된 상대방 2를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100% 기여분을 주장. 상대방 3 역시 청구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맞다고 인정. 반면에 배우자인 상대방1은 이에 반대.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청구인의 기여분 10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