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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9 14:56
[유류분반환청구] 가액반환을 원하는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물반환으로 조정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92  
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피고는 피상속인의 장남. 피상속인은 장남에게 재산을 유증하여, 피고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그런데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가액반환을 요구.

2. 소송의 경과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유류분반환의 원칙은 원물반환이고, 가액반환을 계속 주장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원물반환을 해주겠다는 입장 유지. 그리하여 원물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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