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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8 18:01
[친생자관계부존재] 위장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했던 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48  
1.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피고 3과 위장결혼. 이 사실이 적발되어 혼인이 무효로 됨. 이후 원고는 소외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혼인신고. 피고 1사이에서 피고 2 출산. 그런데 인적사항 도용사실이 발각되어 피고2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원고는 피고 2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위해 원고와 피고 2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 피고 3과 피고 2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함.

2. 소송의 경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2 사이,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각 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 입증. 피고 2가 미성년자라 특별대리인 선임하여 소송 수행.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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