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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8 16:54
[상속재산분할]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는데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여 이를 배척한 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38  
1. 사실관계

  부모님이 몇 개월 사이에 잇달아 별세.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초과특별수익자이면서도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 이에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는 초과특별수익자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이라는 입증을 하였고, 상대방 기여분 주장을 배척.

3. 소송의 결과

 청구인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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