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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15:45
[친생부인허가청구]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허가청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8
1. 사실관계
전남편과 별거 중 아이 친부와 만나 임신,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
아이가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받아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안.
2. 소송의 경과
2018. 2. 1. 개정민법이 시행된 날 친생부인허가청구 신청.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