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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8 16:55
[성년후견] 정신장애가 있는 조카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가 결정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90  
1. 사실관계

   사건본인의 부모 모두 사망. 배우자 없고 자녀도 없는데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
   다른 친척들이 없어 조카를 돌보았던 청구인(사건본인의 삼촌)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의 외가쪽 친척이 있는 기록이 있어 그들에게 의견진술을 요청. 그러나 답이 없었음. 사건본인의 진료기록감정과 가사조사를 진행.
  청구인 측 대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향후 보호 계획과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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