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온라인상담신청
오시는길
관리자
HOME
> 성공사례
작성일 : 17-07-01 12:15
[인지청구] 친부가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의 강제인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69
1. 사실관계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됨 그런데 친부가 위독한 상태.
2. 소송의 경과
친부가 위독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친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진행한 후 유전자 수검명령을
통해 친자관계 입증.
3.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