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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31 17:18
[상속재산분할] 상속인 중 이복형제가 행방불명이었던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49  
1.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子). 상대방들은 청구인의 이복형제들.
  상대방1은 오래 전에 행방불명. 이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분배를 위해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상대방1 소재 탐지 실패. 상대방1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울가정법원 2017느단*****)하여 친족 중 000을 상대방1에 대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 000이 상대방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자,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후(서울가정법원 2018느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 이 내용 그대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3. 소송의 결과

  화해권고 확정(상속재산정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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