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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8 18:05
[유류분반환청구]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소송을 전부 방어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95  
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 피고는 피상속인의 장남의 자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년 전에 손자인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 이에 원고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위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

2.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피고는 유류분반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피고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했을 때 피고는 채무까지 같이 승계하였고 이 채무를 고려하면 실질적을 증여받은 재산은 얼마 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했을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가 악의의 수증자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 따라서 피고가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

3. 소송의 결과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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