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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7 17:46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친생자소송의 결과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을 때 후속조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02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외국 거주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인 000과 xxx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소를 받음. 이 친생자사건의 결과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 이에 청구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 및 성과 본의 창설허가를 신청.
2. 소송의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및 성과 본의 창설 허가(청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