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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1 14:17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고 피고들에게 대금정산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09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함.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원고가 다수지분권자가 됨.
  이후 상속부동산의 가격이 오르자, 피고들은 터무니 없이 무리한 가격을 요구하며 경매에 넘기겠다고 함.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자신이 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이에 피고들은 경매분할을 고집. 시가감정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 피고들은 시가감정가도 인정하지 않았음.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원고가 공유부동산을 100% 취득하고, 피고들에게 지분만큼 대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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