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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15 12:13
[자필유언 집행] 재산을 '위임함'으로 작성된 유언으로 유증등기 성공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9  

1. 사실관계

  유언자(A)가 유언을 남기면서 유언을 받을 사람(B)에게 재산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 이 '재산을 위임한다'라는 문구가 재산을 유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관건.

2. 유증등기의 경과

  담당등기관은 '위임한다'의 문구가 유증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함. 이에 A와 B의 관계, 다른 상속인들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적극 촉구함.

3. 결과

  유증등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