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후처,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사실상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하던 A아파트가 유일. 이 아파트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충당하였고, 지난 45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상대방들이 법정상속분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은 망인이 자신이 명의로 A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대출채무를 변제하였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피상속인을 45년 동안 부양하였으며, 말년에는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다고 주장.
법원은 청구인의 부양적 기여 주장은 배우자로서의 특별한 기여로는 볼 수가 없으나 재산적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분을 30%로 정함.
3. 소송의 결과
청구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