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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1-07 12:27
[유류분반환청구] 단기소멸시효항변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모두 피상속인의 자녀.
  원고는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준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피고 명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피고는 다른 상속인이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을 때 당시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같았고, 그 소송에서 다른 상속인의 송달장소가 원고의 주소가 같은 점 등 원고가 이미 피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항변. 그러면서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소제기라고 주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피고 전부 승소(원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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