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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04 16:45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모의 전남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9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친모.
  원고는 A와 결혼하였다가 5년 간 별거하다 이혼하였고, B와 사이에서 피고를 출산. B는 피고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모의 기재를 공란으로 해둠.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 피고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2) 피고와 전남편 A와의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함.

2. 소송의 경과
  그런데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피고와 A 사이의 유전자검사 만으로는 원고와 A 사이의 동서의 결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와 A 사이의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함. 이에 원고는 패소 부분 항소.
  항소심에서 원고는, 원고와 A가 별거하여 동서의 결여가 있음을 입증.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