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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27 17:10
[유류분반환청구] 배우자 특별수익 법리로 유류분반환액 56% 감축에 성공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9  

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피고는 피상속인의 후처. 피상속인과 피고가 혼인을 한 후 부부의 경제적 기반은 피고가 마련. 상속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 아파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재산을 피고가 증여 또는 유증받음. 그런데 피상속인은 생전에 불치의 병에 걸렸고, 피고가 수년 간을 간병함(피상속인은 스스로 배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환자였고, 피고가 몇 년간 매일 피상속인의 항문에서 대변을 손으로 긁어냈음).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2. 소송의 경과


  피고는, (1)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마련한 재산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이고, (2) 설령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더라고 오랜 기간 간병을 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이 재산을 유류분반환에서 제외하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항변.


  이에 법원은 피고가 받은 재산이 피고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점은 배척하였지만,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약 56%가 제외됨).


3. 소송의 결과

 

  원고 일부 승소(피고 56%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