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 소생.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원고들은 피고들이 현재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피상속인이 마련해 준 것이고 본인들은 피상속인들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
2. 소송의 경과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재산을 줄 자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들의 소유 부동산은 피고1(후처)가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라고 주장.
법원은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3. 소송의 결과
원고 패소(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