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들. 피고들은 후처(피고1)와 후처 소생(피고2).
피상속인은 큰 재산이 없고 전처 소생들과 연락이 단절된 상황에서 후혼 시작. 피상속인 사망 후 전처 소생들이 후처 및 후처 소생의 재산은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생전의 피상속인이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산으로 피고1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
이에 피고들은, 피고1 명의로 된 재산은 피고1이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며, 그 부동산이 재개발된 후 피고2가 피고1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피상속인과는 무관하다고 항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3. 소송의 결과
원고 패소(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