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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 어렸을 때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정에 잠시 맡겼는데 이후 실종. 약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는 상황. 2. 소송의 결과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