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녀.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보다 피고들에게 많은 재산 증여. 피상속인이 치매가 있을 때 이미 피고들에게 준 재산은 피상속인 재산이니 똑같이 나누라는 자필유언을 작성.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을 토대로 피고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피고들은, ① 피상속인이 남겼다는 자필유언은, 피상속인이 치매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미리 만들어 온 유언 내용을 피상속인이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며, ②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될 수 없다고 항변.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액수를 정함.
3. 소송의 결과
원고 일부 승소(피고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