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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6 11:14
[친생부인의 소] 불법체류자 신분인 아이 엄마가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소송한 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91  
1. 사실관계

  원고는 베트남인. 남편인 피고와 결혼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나 곧 혼인이 파탄나 가출한 상태. 그러다가 체류허가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가 됨. 아이의 친부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 출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에 갔다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될까 두려워 하고 있었음.

2. 소송의 경과

  원고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발급받아 진행.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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