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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09 11:4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 2년 제척기간 지난 후 전남편과 친생자관계를 부정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7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친모.
  원고는 A와 혼인을 했다가 별거를 시작. 별거한 후 3년 정도 지나 B와의 사이에서 피고를 출산. 그런데 피고가 A의 친자라는 친생추정이 미쳐 피고를 B의 자녀로 출생신고. 그리하여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친 기재가 없었음.
  원칙적으로 전남편 A와 피고 사이의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여야 하나 문제는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상황.
  원고는 피고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위해 이 소송을 제기.

2. 소송의 경과

  전남편인 A가 이미 사망하여, 원고는 피고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피고와 망 A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함. 이때 원고와 A 사이의 동서의 결여 사실을 입증하여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도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주장.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A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확인 판결을 함.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