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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08 15:17
[유류분반환청구] 손자와 며느리가 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성공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4  

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 피고1 피상속인의 아들, 피고2는 피고1의 부인, 피고3은 피고1의 자녀.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수년 전에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피고들은, 피고2, 피고3이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이고,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증여를 받았으므로 피고2, 피고3의 수증 재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
  이에 원고들은, 피고2, 피고3이 피상속인의 며느리, 손자이고, 피고1과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지분 증여), 이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2와 피고3이 받은 재산도 반환의 대상이라고 주장.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2와 피고3이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라고 판단.

3. 소송의 결과

  원고 일부 승소(원고의 주장 대부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