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상가 임대인, 피고는 상가 임차인.
피고는 차임을 계속 지체하던 중 원고에게서 온 연락을 일체 차단.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명도 소송을 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 그런데 피고가 추완항소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대항소를 하여 미지급 차임과 인도할 때까지 장래 차임까지 같이 확장하여 청구.
2. 소송의 경과
피고는 추완항소를 한 후에도 법원에서 오는 문서를 송달받지 않음. 원고는 그동안 정리해 두었던 미지급 차임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음.
법원은 장래 차임 일부를 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원고 일부 승소(사실상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