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 사망 후 상대방들 중 일부와 청구인이 모인 자리에서 상대방 측이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 하였고, 이 자리에서 청구인은 '어어어'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음. 그런데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들은 이미 구두협의가 있다고 주장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이 상대방 중 일부와 만나 상속재산분배에 관하여 의논을 한 적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듣고 있으면서 이따금 단순한 대답을 한 것에 불과했고, 청구인의 대답을 두고 어떠한 재산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로까지 해석하기는 곤란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에 법원 역시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3. 소송의 결과
상속재산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