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전처소생.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후처소생.
피상속인은 주방용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다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예금과 공장 설비, 기계, 자동차 등이 있었음.
문제는 청구인 측이 공장 내부에 어떤 설비가 있는지 등을 정확히 모른다는 데에 있었음.
2. 소송의 경과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공장 내부에 어떤 물건과 설비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법무법인 세웅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계 등을 파악함. 이를 기초로 시세감정신청을 진행함.
기타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줄 기여분, 특별수익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이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라고 심판.
3. 소송의 결과
상속재산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