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 피고 역시 피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은 약 40년 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 원고는 피상속인이 막대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피상속인 사후 상속세 처리 과정에서 인지.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을 때는 이미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난 상태.
2. 소송의 경과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상속인 사망 이전부터 피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여러 주장을 함.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피상속인 사후 유류분 침해를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단기소멸시효 완성이 없다고 주장.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항소심에서 원고의 특별수익이 일부 입증되어 1심 판결액수보다 감액),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3. 소송의 결과
원고 일부 승소(약 90% 승소). 승소금액 약 4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