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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4 15:19
[부재자재산관리] 외국인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79  
1. 사실관계

A가 외국인 B와 혼인하여 스위스로 이민. A와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살고 있었는데 A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들음.

그 이후 A의 동생인 C가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여 C의 상속인은 청구인들과 A가 되는데, A가

이미 사망하여 A의 배우자인 B가 A를 대습상속하여 공동상속인이 됨.

그러나 B가 스위스에서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디에서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함.

2. 소송경과

청구인은 B의 재산관리인이 될 B의 가족들도 전혀 알지 못하므로 A의 친척인 D를 B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함.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A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 도저히 B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D가 B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적합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밝혔음. D가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B가 나타나면 부재자재산관리가 종료함과 동시에 그 재산을 이전하겠다는 내용도 역시 심판청구서에 기재.

3. 결과

D가 B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