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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9 10:37
[유류분반환청구] 재개발 예정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가액반환으로 방어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68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유증. 그런데 그 부동산은 향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시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었음. 이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원고에게 분배받는 것으로 하여 유류분부족분을 감축. 그리고 원고의 원물반환청구에 관하여 조정으로 가액반환으로 방어.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유류분액수 감축,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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