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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5 13:54
[유류분반환청구] 배우자특별수익 인정 받아 피고 전부승소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54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한 자금의 일부를 배우자의 노후를 위해 증여를 한 후, 집안을 일으킨 장남인 피고에게 재산의 상당부분을 남김.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상속재산을 남겨 둠. 그런데 원고들은 생전의 피상속인이 재산의 상당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알고 심하게 반발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중재 노력을 무시함.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약 2년이 지나서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우선 주요 방어방법으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려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리고 설령 단기소멸시효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 특별수익이어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고,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충분히 분배받았으므로 유류분부족분이 없다고 주장함.

3. 소송의 결과

피고 전부 승소(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 판단을 유보하고 원고들의 유류분부족분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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