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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3 18:07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호적상 모와 생모가 모두 사망한 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79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피고의 호적상 모와 생모는 모두 사망. 원고는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

2. 소송의 경과

  피고와 사망한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는 생모의 남자형제 즉 피고의 외삼촌과 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 그 결과 동일모계라는 검사결과 나옴. 법원은 사망한 생모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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