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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1-07 13:51
[유류분반환청구]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선의수익자라는 항변으로 승소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
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 피고는 피상속인의 형제.
원고는 피고가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
2. 소송의 경과
피고가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은 시기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4개월 전. 피상속인에게 당시 다른 재산도 있어서 피고가 악의의 수증자가 아니라고 항변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피고 전부 승소(원고 청구기각)